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공정무역의 10원칙

홈 공정무역이란?  공정무역의 10원칙

 

울퉁불퉁한 세상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은실천,소비가 세상을 바꿉니다.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공정무역의 원칙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수행하고, 생산자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지원합니다.

  •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 제공
    (Creating Opportunities f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Producers)

    무역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 공정무역 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다. 단체는 소외된 소규모 생산자를 지원하며, 생산자의 형태는 독자적인 가족 기업의 형태 혹은 협회나 협동조합의 형태일 수 있다. 단체는 생산자들이 소득 불안정과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자족과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공정무역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단체는 이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활동 계획을 보유한다.

  • 투명성과 책무성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공정무역 단체는 경영과 상업 관계에 대해 투명성을 가진다. 또한 주주들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공급된 상업 정보의 민감성과 기밀성을 존중한다. 단체는 고용인과 관계자들, 그리고 생산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참여적인 방법들을 찾는다. 그리고 모든 무역 파트너에게 유관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한다. 통신 채널은 모든 단계의 공급 과정에 열려있도록 한다.

  • 공정한무역 관행 (Fair Trading Practices)

    공정무역 단체는 소외된 소규모 생산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복리를 고려하는 무역사업을 전개하고,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단체는 적시에 이 약속들을 지킬수 있는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진다. 공급자는 계약을 준수하며 기대되는 품질과 사양의 제품을 시간에 맞춰 전달하도록 한다.

    공정무역 바이어들은 생산자와 공급자가 처해있는 재정적 불리함을 인식하고, 서류 수령시점에 그리고 첨부된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주문 대금이 지불되는 것을 보장한다. 생산자가 요청한 경우 최소 50%의 선급금이 무이자로 선 지급된다.

    남반구의 공정무역 공급자들이 바이어로부터 거래대금을 선 지급 받을 때에는 그것이 공정무역 제품을 제작하거나 기르는 생산자나 농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도록 한다. 주문이 취소되거나 거부되었을 경우 바이어는 공급자와 상의하도록 한다. 만약 이미 완료된 작업에 대한 주문이 생산자나 공급자의 과실 없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이 보장된다. 배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자와 생산자는 바이어와 상의하며, 배달된 물품의 수량과 품질이 청구된 것에 미달할 때 보상을 하도록 한다.

    공정무역 단체는 연대, 신뢰,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장기간 관계를 유지하며 공정무역의 발전과 홍보에 기여한다. 단체는 단체의 거래 파트너들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한다. 거래 관계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공정무역의 발전으로 생산자들의 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거래 물량의 증가, 그리고 제품의 가치와 다양성을 추구한다. 단체는 해당 국가의 다른 공정무역 단체들과 협력하며 부당한 경쟁을 피한다. 또한 타 단체의 디자인을 허락 없이 모방하지않는다.

  • 공정한 가격 지불 (Payment of a Fair Price)

    공정한 가격은 대화와 참여를 통해 합의된 것으로써 생산자에게는 공정한 가격이 지불되고 시장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공정무역 가격 책정 구조가 존재할 시에는 이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 공정한 가격을 지불한다는 것은 현지의 기준에 따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생산자 자신이 정당하다고 여겨야 하며 여성과 남성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제공한다는 원칙을 포함한다. 공정무역 마케팅단체들과 수입단체들은 생산자들의 생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그들이 공정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 (Ensuring no Child labour and Forced Labour)

    공정무역 단체는 아동권리에 관한 UN 협약을 따르고, 아동 고용에 관한 해당 국가와 지역의 법률을 준수한다. 단체는 직원, 회원, 가내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이 없도록 한다. 공정무역 제품을 직접적으로 혹은 중개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단체들은 제품 제조과정에 강제 노동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생산자가 UN 아동권리 협약과 아동 노동에 관한 국가적/지역적 법률을 준수하였음을 확실히 한다. (전통 예술이나 공예를 배우는 것을 포함하여) 공정무역 제품의 생산과정에 아동이 포함되는 모든 경우는 항상 명시되고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이는 아동의 복리, 안전, 교육의 요구와 놀이의 필요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차별 금지, 성 평등, 단결의 자유
    (Commitment to Non Discrimination, Gender Equity and Freedom of Association)

    공정무역 단체는 고용, 보수지급, 연수, 승진, 퇴직, 은퇴에 있어서 인종, 계급, 출생지, 종교, 장애, 성별, 성적 기호, 노동조합 소속, 정치 소속, HIV/AIDS 감염여부,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단체는 여성과 남성이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여성이 결원인 일자리에 지원하고 단체의 지도자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힘쓴다. 단체는 임신 여성과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들이 특수로 필요 하는 건강, 안전 문제를 고려한다. 여성들은 자신의 생산과정에서 축적된 이익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에 전적으로 참여한다. 단체는 모든 고용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집단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노동조합의 가입과 집단 협상이 법적으로, 혹은 정치 환경의 문제로 제한된 지역에서는 단체가 고용인들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조합 활동과 협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단체는 고용인들의 대표자가 일자리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생산자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단체는 여성들이 자신이 참여한 생산 과정에 대해 반드시 보수를 받도록 보장하며,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은 일을 할 때 남성들과 같은 보수를 받도록 한다. 또한 여성의 노동 가치가 남성의 노동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환경에서는 여성의 노동 가치를 재고 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성들은 그들의 능력이 허용하는 만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Ensuring Good Working Conditions)

    공정무역 단체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고용인과 회원에게 제공한다. 이는 해당 국가와 지역의 법률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협약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지키는 것으로 한다. 고용인과 회원 (가내노동자도 포함)의 근무 시간과 조건은 국가와 지역의 법률과 ILO 협약을 준수한다. 공정무역 단체는 자신들이 물품을 구매하는 생산자 집단의 건강과 안전 조건을 인지한다. 단체는 기존의 기준에 근거해 생산자 집단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키고 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 역량 강화 지원 (Providing Capacity Building)

    공정무역 단체는 영세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이 공정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발전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체는 자신의 공용인과 회원들의 기술과 능력을 개발한다. 소규모 생산자들과 직접적으로 일하는 단체들은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경영 기술, 생산 능력, (필요에 따른 현지, 지역, 국제, 공정무역, 그리고 주류의)시장 접근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남반구의 공정무역 중개 단체를 통해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단체들은 중개 단체들이 자신들과 거래하는 소외된 생산자 집단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공정무역 홍보 (Promoting Fair Trade)

    공정무역 단체는 공정무역의 목적과 공정무역을 통해 국제 무역 시장을 더 정의롭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린다. 또한 해당 영역의 공정무역 활동과 목표를 지지한다. 단체는 소비자에게 공정무역 단체와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생산 단체나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항상 정직한 광고와 마케팅 기술을 사용한다.

  • 환경 보호 (Respect for the Environment)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하는 단체들은 재생 가능한 원자재 사용을 최대화하고 가능한 이를 현지에서 구매한다. 이들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기술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술의 사용을 추구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또한 자신들이 배출한 폐기물 스트림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공정무역 농업 제품 생산자들은 가능한 한 유기농 혹은 저농약의 생산 방법을 사용한다. 공정무역 제품의 바이어와 수입업자는 지속 가능한 재료를 원자재로 사용한 제품을 우선 순위로 구매하여 종합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모든 공정무역 단체들은 가능한 한 재활용하거나 쉽게 자연 분해 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포장하고, 가능한 경우는 최대한 제품을 (항공기보다) 해상으로 운송하도록 한다.

  • WFTO & FLO(2009), 공정무역 핵심 원칙(Core Principles) 자세히 보기

    1.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시장 접근( Market access for marginalised producers)
    2.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거래 관계 (Sustainable and equitable trading relationships)
    3. 역량 강화와 권력 강화 (Capacity building & empowerment)
    4. 소비자 인지 확대 & 어드보커시 (Consumer awareness raising & advocacy)
    5. “사회 계약” 으로써의 공정무역 (Fair Trade as a “social contract”)